부동산시세확인서는 개인(법인) 회생, 파산, 면책 신청 또는 이혼 및 상속시 재산분할 신청, 유류분 청구, 가처분, 가압류 등의 목적으로 법원제출용으로 사용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및 시행령 제2조제7항에 의거하여 위탁받은 사무에 대한 사실조사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인터넷 부동산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주소, 면적, 공시가격, 용도, 지역, 지구 등을 파악하여 기본적으로 기재하고 필요시 부동산의 위치, 부근 상황 정보도 추가합니다. 시세는 건교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참고하여 부동산 실매매 가격을 근거로 하여 주소지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서 최근 매물시세를 파악한 후 최종적으로 대상 부동산의 시세를 특정합니다.